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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생명 존엄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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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6번째 맞는 생명 주일이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곽진상 주교는 올해 생명 주일 담화에서 한국 사회가 생명에 관한 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의 기준을 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법은 국민의 인식과 사회의 방향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생명과 관련된 법은 무엇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 특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 조력 자살 합법화 논의 등 중대한 생명윤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행위를 권리처럼 말하는 흐름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무고한 인간 생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가르친다. 생명은 인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법 제정과 더불어 위기 임신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말기 환자가 고통 속에서도 인간다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회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법은 생명 보호와 돌봄의 체계를 세우는 법이어야 한다.


법이 약한 생명을 외면하면 사회는 더 이상 공동선을 말할 수 없다. 법은 힘 있는 이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약한 이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 관련 입법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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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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