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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공표... 낙태약 도입까지 여가부 주관 국정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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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확대 됐다. 사진=여성가족부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가부 주관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 중 특히 가톨릭교회가 주목할 부분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부분이다. 해당 과제의 목표로는 ‘임신중지(낙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이 설정됐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약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넘게 낙태죄 후속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낙태를 의미하는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임신중지’로 바꾸고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아가 여가부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고,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여가부 주관 3대 과제에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이 포함됐다.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과제는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과제는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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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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