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낙태 자유화는 여성 인권 강화 아닌 위험 초래”

낙태죄 후속 입법 공백 4년, 방선영 변호사에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묻다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낙태가 ‘선택’의 문제 된다면
여성 스스로 원치 않아도
주변의 요구나 강요를 받고
낙태하게 되는 상황 빈번해질 것


여성이 걱정 없이 눈치 안 보고
임신·출산·양육 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수호하는 일



“아무리 낙태죄 입법 공백 상황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공백을 초래한 이는 입법자들일진대, 그것을 메꾸겠다며 만삭까지도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급하게 내놓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후속 입법 공백의 장기화.’ 최근 불거진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 논란에 자리하고 있는 명분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 공백이 4년을 넘어섰다. 그동안 일부 산부인과들은 버젓이 낙태 시술을 광고하고, 임신 36주 태아까지 900만 원에 낙태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양상 속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일명 ‘낙태 무제한 허용’ 법안에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 방선영(올리바) 변호사가 작심 비판에 나섰다. 현재 임신 36주차에 낙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성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출산 직전까지 아무 제약 없이 낙태할 수 있게 된다.

방 변호사는 지난 9월 12일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문창우 주교와 사제단과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찾아 가톨릭교회 입장을 전한 ‘교회 사절단’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7년 차 베테랑 변호사다.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심화하는 요즘 여성 법조인인 방 변호사와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돌아봤다.

방 변호사는 “낙태가 자유화되면 여성의 인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반대로 낙태가 단지 ‘선택’의 문제가 된다면 더욱 거리낌 없이 자행될 것”이라며 “여성 스스로 낙태를 원하지 않아도 주변으로부터 낙태를 요구받거나 강요받아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길 바라는 여성의 인권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변호사는 “흔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여성이 낙태하고 싶을 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을 눈치 보지 않고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각종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여성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걸친 의료비·양육비이행관리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 미혼부모 및 기혼부부에 대한 지원, 학교 내 수유실 및 아이 돌봄 시설 확충 등을 통한 학업 계속, 산전후 휴가 보장, 심리상담, 찾아가는 복지 지원 등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 부모를 지지하고 돕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헌재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방 변호사는 “헌법 재판관들은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일부 사유 외에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지, 임신한 여성과는 또 다른 인격인 태아의 생명권을 자유롭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취지를 바탕으로 임신 주기별 낙태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회 입장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지만, 헌재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당장 그것을 이루긴 어렵기에 최대한 태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 변호사는 “의뢰인을 마주하다 보면, 낙태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윤리 이슈로 큰 고통을 겪는 사례를 자주 본다”면서 “그들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도모하는 가운데 기도로 함께하며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생명 친화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더욱 바라게 된다”고 전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5-10-15

관련뉴스

말씀사탕2025. 10. 15

토빗 8장 15절
하느님, 온갖 순수한 찬미로 찬미받으소서. 모두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