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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의 날'' → ''노동절''...법정공휴일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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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소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될 예정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노동절을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퇴직급여 체불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돼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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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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