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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에 ‘웃을 수 없는 아기’까지…전문가들 낙태약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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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학술 세미나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이 열렸다. 태여연 제공.



“피바다였다.” “마치 살인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

 

김현아(가브리엘라)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전한, 해외 낙태약 사용 여성들의 후기들이다. 흔히 ‘미프지미소’라고 불리는 낙태약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로 이뤄져 있다.

 

김 교수는 10일 국민의힘 나경원(아셀라) 의원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국회 학술 세미나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에서 “미페프리스톤은 자궁내막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임신 중 자궁내막 대부분을 차지하는 탈락막의 형성, 자궁 수축 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강하게 자궁을 수축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는 약물 이상 반응과 연관된 약물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낙태약을 사용시 “흔한 이상 반응은 출혈·쥐어짜는 듯한 심한 복통·오심·구토·설사·발열·오한 등의 증상”이다. 문제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다. 김 교수는 “생리대 패드 2개를 적실 정도로 많은 양의 피가 2시간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과다출혈이라고 하는데, 약물 낙태의 가장 대표적인 중증 부작용”이라며 “감염과 패혈증 사례, 특히 혐기성 감염에 따른 치명적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즉시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 FDA는 낙태약에 대한 교육 수료를 비롯해 과다 출혈, 감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만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순철(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미소프로스톨은 위염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쓰이는 약물이지만,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해 자궁 파열·출혈·산모 사망 등 이슈가 있었다”고 전했다. 홍 교수는 뫼비우스 증후군으로 불리는 낙태약 부작용도 설명했다. 낙태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들이 겪는 부작용이다.

 

홍 교수는 “강한 자궁 수축이 이뤄지면 그 안에 있던 태아는 원활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다”며 “그러는 사이 얼굴 안면 신경이 손상돼 ‘영원히 웃을 수 없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을 이유로 미소프로스톨을 분만 유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초대됐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음선필(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조항을 삭제해 낙태를 주 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법체계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형법은 처벌이 있어 더욱 개정이 까다로우나 태아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먼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형법의 낙태죄 후속 입법을 매듭짓고, 모자보건법 손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축사에서 “흔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낙태약을 도입하자고 하지만, 이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 모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부부와 함께해야 하는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방치하는 처사”라고 안타까워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톨릭 신자 모임의 생명윤리 대표를 맡은 바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가 해체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7일 임신 10주 이상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제시한 주 수다. 또 법적으로 사람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태아를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심장박동이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해 ‘인간 생명’으로 규정했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수정 직후로 본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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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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