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실 위주 생활실 ''집 같은 안정감''
안심돌봄가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연말까지 총 18곳을 조성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5~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이다.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심돌봄가정은 2023년 8곳, 지난해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5곳을 확충했다. 내년 3∼4월에도 안심돌봄가정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적용됐다. 유니트케어 구조는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9,300만 원이 지원된다. 기존 시설 개보수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과 설비를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한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연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