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허가 없이 매도·임대해 수십억 부당 이익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곳과 21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5일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1월부터 제보와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40여개 법인의 110여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서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A법인은 허가 없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세 수십년간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B법인은 법인소유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각각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약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국은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 재산을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