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4500곳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직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기 전, 사전 단계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왔지만, 이번 점검은 단순 지도·계도를 넘어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올해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 협의회'를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또,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해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