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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업계 고용위기…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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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계에서 고용 위기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하는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비용과 손실 부담,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업계 종사자는 CPBC에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유가 상승으로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비용 증가와 여행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요건이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항공·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

지난 13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고용충격 적시 포착,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항공·관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여행업, 항공사, 관광숙박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가 기간이 끝나 해제됐다.

노동부는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정량 요건 산정 기준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 중이다.

김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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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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