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의 꿈을 안고 2024년 10월 한국에 온 필리핀 국적 A씨. 그러나 현실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판매 등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받고, 임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가혹했다.
베트남 국적의 B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생계·의료·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열린 사례판정위원회에서는 B씨와 같은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총 72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2명, 외국인은 60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33명, 여성 39명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신속히 구조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인신매매등 피해자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1600-8248)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