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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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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었던 2024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한 미사 참여자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적힌 나비 리본을 붙이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DB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 등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에 맞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과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설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왔다”며 “이번 법 시행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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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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