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이하 인권위)가 교도소, 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이하 법령집, 724쪽/3만9000원/도서출판 경계)을 발간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3년 7월 법령집 초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총 36건의 법령을 수록했다. 또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도 새로 번역했다. 또한 법무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 공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실었다.
법령집은 ‘천주교인권위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으로 제작됐다. 인권위는 인권옹호와 신장 및 정의와 평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출현한 이들 부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출판, 교육, 정책연구, 문화 등 사업에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위 강성준(사무엘) 사무국장은 “수용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돼 있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보장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법령집을 통해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