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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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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8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티모테오) 대통령과 한국교회 주교단 간담회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생명 존중 관련 법 제정과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한 참교육을 호소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 요지를 소개한다.


■ 생명 및 의료

최근 법무부에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하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률로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낙태를 하려는 자는 먼저 상담을 통해 낙태의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 등 그 실상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는 제도가 대체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합니다.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지원이 먼저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익명출산법’을 제정해서 미혼모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시키도록 보장해 줘야 합니다.

또 양육비이행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강화해 미혼모가 출산해 혼자 직접 아기를 키우더라도 친부가 양육 책임을 회피할 때 제도적으로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성교육을 포함하는 ‘생명존중교육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생명과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 교육

학생들은 교사를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교사는 소명의식을 갖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큰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온 국민들의 공감대를 찾아내는 ‘범국민적, 정당 초월적, 범종교적 연구기구’ 내지 ‘자문 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교육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과열되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낳은 원인 중 하나는 ‘학력 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기 때문이기에 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입시 경쟁이 완화될 때, ‘입시 준비’가 아닌 ‘참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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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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