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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 낙태죄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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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 조성풍 신부, 이하 한국평협)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대체 입법이 단순히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성명서 발표는 9월 11일 한국평협 회장단 및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진행한 비대면 온라인회의에서 결정됐다.

한국평협은 한국평협 회장단 및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상임위원 명의로 발표한 이번 성명서를 통해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대체 입법이 단순히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대체 입법은 오히려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전제에 기반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도와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하려는 여성에게는 먼저 상담을 통해 낙태 실상과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알려 숙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의사와 병(의)원에는 양심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이 낙태 대신에 출산을 선택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과 출산, 양육에 따른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양육비이행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강화와 입양 관련 법의 재정비를 요청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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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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