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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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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시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튜브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대한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신자들이 유튜브 내 교회 관련 콘텐츠 중 올바른 가르침을 담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10월 27일 충북 제천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에서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2020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2017년부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해 한국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해 교회 내 여러 교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발제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제1본부장 안병영 신부가 나섰다.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안 신부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작되는 교회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교회 가르침에 대한 저작물의 책임 소재를 살폈다.

안 신부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 관계적 뉴 노멀의 시대가 되면서 소통 방식은 기존의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적응됐으며 그 첫 자리는 유튜브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이에 교회 안에서도 소통 방식 변화에 맞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규정을 새로 다듬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안 신부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사회 홍보 매체에 참여해 신앙과 도덕에 관해 말할 때는 ▲교회의 공적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견해를 구별할 것 ▲신분에 맞는 언행과 복장을 할 것 ▲발표자의 신앙과 도덕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은 발표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가 또는 발표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여야 할 것 ▲교구 직권자와 함께 수도회 상급장상들은 수도회 회원들이 매체 출연할 때 허가를 줄 책임을 질 것을 제안했다.

또 안 신부는 개별교회 내 교도권 책임자로서 교구 직권자가 교회 가르침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승인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안 신부는 “신자들과 쉬운 소통을 위해 유튜브를 선택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매체이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에 대한 감독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제도를 도입해, 허가 받은 이들의 영상을 신자들이 선택해 교회 가르침을 올바로 듣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 신부는 논평을 통해 “각 교구에서는 출판검열관 제도를 통해 잘못된 내용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작업이 이제 그 지평을 서적이나 잡지의 영역에서 방송과 SNS의 영역으로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교구에서도 서둘러 저작물의 출판승인 규정을 재정비해 신자들을 잘못된 오류와 거짓 정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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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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