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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구 코로나19 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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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각 교구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광주대교구는 2월 15~28일 교구 내 모든 성당과 기관에서 좌석의 30 이내 교우가 미사에 참례(교육관 등을 활용해 미사 참례자 분산 가능)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례가 가능하며, 미사 중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선창자만 혼자 부를 것을 권고했다. 미사 외 모임(사목협의회는 가능)과 식사, 타 지역 교류 및 초청 행사는 이전처럼 금지된다. 십자가의 길 기도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교구도 2월 15일부터 모든 본당과 기관의 미사 참례자 수를 전체 수용인원의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부산교구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숙식, 식사 금지 ▲이용자 간 거리 2m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와 성가대 활동 금지 등 기존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청주교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성당 좌석의 30로 미사 참례 인원을 제한하면서 2월 사제평의회 지시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황대로 본당의 모든 주일, 평일미사 대수와 시간을 회복하기로 했다. 미사 외 본당 모든 모임 및 식사는 중단된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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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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