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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떠넘기지 말라”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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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최초로 뱃속 태아와 5세 이하 아이 등 62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아기들의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청구인이 되는 기후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은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 차 태아이고, 그 외에 5세 이하 아이들이 39명, 6~10세 어린이가 22명이다.

아기 기후소송에는 가톨릭기후행동을 비롯해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등 6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은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로 제한되면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탄소량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든다. 즉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 세대는 이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의 편리를 포기해야 한다.

소송단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4대강 관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환경문제는 시차가 존재하고 환경의 자체 정화능력을 넘어서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며, 미래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결 취지가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후소송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가 여부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는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환경 관련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독일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부당하게 넘기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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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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