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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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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요한 세례자, 사진) 주교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주교는 6월 29일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신명 32,39 참조)를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늘날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여기에는 인간 생명이 지닌 가치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건강 내지 쾌락만으로 판단하는 현대 사회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끊도록 돕는 것은 ‘생명의 봉사자’라는 의사의 고귀한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의사 조력 자살은 의료와 의료인의 모습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기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 행위들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덧붙였다. 문 주교는 만약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문 주교는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명 앞에 중립은 없다”면서 “생의 말기를 지내는 환자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경청을 얻기 위해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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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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