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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성 강화하도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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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노동현실을 바꾸고자 천주교와 개신교·불교 등 3개 종교가 기도를 통해 힘을 모았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시몬 신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2월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열었다.

앞서 12월 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던 3개 종단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기도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먼저 묵주기도로 예식을 시작한 김시몬 신부는 환희의 신비 1단을 바친 뒤 루카복음을 읽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바라는 기도를 참가자들과 함께 바쳤다. 이어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박재형 목사가 개신교 예식을 이어갔다. 끝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보현스님, 법정스님, 대각스님, 동신스님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발원 기도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기도를 마쳤다.

김시몬 신부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버림받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힘쓰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인천·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와 공동 주관으로 12월 28일 오후 7시 같은 자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바라는 미사를 봉헌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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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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