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천주교 단체 "노동자 누구나 쟁의할 권리 있다”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교구 및 수도회 5개 단체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미사를 봉헌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시몬 신부),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시메온 신부), 부산교구 노동사목(본부장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장 조경자 마리 가르멜 수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화 알로이시오 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바라는 미사’를 봉헌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노조법 2조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협소하게 정의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를 배제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사는 부산교구 이영훈 신부가 주례하고 예수회 김정대(프란치스코) 신부가 강론을 맡았다.

“나는 노동자를 선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강론을 시작한 김 신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자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쟁의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강자를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며 현 상황을 바로 잡는 그 시작이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3-01-04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2. 1

시편 51장 11절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