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구가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을 공포하고 이와 유사한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발표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요한 사도) 주교는 교령에서 “교회법 제1364조 1항에 의거하여 이단자 엄옥순에게 자동 처벌의 파문을 선고하고, 교회법 제1331조 1항에 따라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엄씨가 ‘가계치유’를 주장하며 속죄예물을 요구해 하느님 자비와 은총에 대한 신앙을 왜곡, 성사 필요성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신격화해 자기를 통해야만 부활과 치유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부는 교회법 제751조에 해당하는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