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욥) 주교는 6월 11일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본 조력존엄사 법안’ 제하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안락사의 하나인 ‘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 모두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기에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천명했다.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와 분명히 다르기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락사를 위한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구 주교는 “연명의료중단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 주교는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나 해가 되는 의료 행위(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 완화나 영양·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 주교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질병과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삶은 무의미하므로 의도적으로 죽음을 앞당겨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존엄한 죽음이라고 자살을 미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고, 우리의 삶은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