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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 발전 무효화 가능한 ‘탈석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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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탈석탄법)’이 8월 17일 발의됐다.

정의당 류호정·배진교·강은미(아가타) 의원과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토마스 모어)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 발의자인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정호·양이원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탈석탄법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이로 피해를 입게 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본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원기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반경 5㎞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넣는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이제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만일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방관한다면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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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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