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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보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 언론은 윤리·도덕적 의무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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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27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 뒤에는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를 이어간 언론과 이를 확대 재생산한 유튜브·SNS 콘텐츠 생산자와 수용자가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10월 19일, 이씨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됐다. 10월 19일부터 두 달여간 그와 관련된 보도는 2800여 건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한 방송사는 고인과 유흥업소 실장의 사적인 대화가 포함된 통화 녹취록을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았다. 또한 유가족들이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한 방송사는 ‘단독’ 타이틀로 고인의 유서를 보도했다.

‘연예인’과 ‘마약’이 연결된 자극적인 이슈는 조회수가 돈이 되는 유튜브, 가십을 가볍게 소비하는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사라진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사회적 타살의 피의자가 됐다.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서수민 교수는 이에 대해 “클릭 유도를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세우는 포털뉴스 생태계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그리고 검찰·정권의 정책과 관행이 맞물려 빚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적 책임이 사라진 언론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남들이 보는 정보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포털 뉴스를 보는 독자들이 이러한 중독을 끊고 최소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는 현명함이 요구된다”며 “‘꼭 기사에 필요한 디테일이 아니면 자극적인 디테일은 쓰지 않는다’라는 언론계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회는 이미 1960년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인류에게 가져다줄 변화를 고민하고 올바른 사용 규범을 발표했다.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에서는 “교회는 이 매체들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인류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또 자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이 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교회는 알고 있다”고 밝힌다.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제작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매체의 도덕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과 전달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령은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예술적 이해관계가 결코 공동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밝힌다. 수용자에게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덕과 지식과 예술에서 뛰어난 모든 것을 옹호하되 자기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나 기회가 되는 것, 또는 나쁜 표양을 통하여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 또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나쁜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는 것들을 회피해야 한다”고 교령은 전한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원장 김민수(이냐시오) 신부는 “각 언론사마다 취재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지만 보도경쟁과 상업적인 이익에 전도돼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 같은 문제들을 양산하는 원인”이라며 “가톨릭 매체와 신앙인들은 복음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시대적 징표를 제대로 식별해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공론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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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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