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부가 동성 커플과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사목적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언 「간청하는 믿음」에 대해 “주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동성 커플 축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붙여 발표한 「간청하는 믿음」의 적용을 해설하는 보도자료를 1월 4일 배포했다.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뉴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한 이 보도자료는 ‘축복’(blessing)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면서 각 주교회의가 「간청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간청하는 믿음」이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환영과 비판의 상반되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고 각국 주교회의에서도 「간청하는 믿음」을 반기는 입장부터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축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많은 서방 교회 주교회의는 「간청하는 믿음」이 결혼에 관한 가톨릭교회 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아프리카 주교회의 특히, 잠비아 주교회의와 말라위 주교회의 등은 「간청하는 믿음」을 자국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1월 4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교들은 동성 커플과 혼인하지 않은 커플 축복에 관한 교황청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축복을 요청하는 이들을 사제들이 분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각각의 주교들은 「간청하는 믿음」의 지역적인 적용을 식별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동성 커플 등이 사제들에게 찾아와 축복을 요청했을 때 사제들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신앙교리부는 ‘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인 전례에서는 행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했다. 일부 지역 교회 주교들이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축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제는 ‘오직 개인적으로’ 축복 예식을 집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교리부는 “「간청하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은 교황께서 서명하고 승인한 「간청하는 믿음」을 존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한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간청하는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