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유해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고 책임을 묻는 한편 환경부의 조건부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생태환경위원회·가톨릭농민회·이주사목위원회·민족화해위원회 연합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1월 16일 오후 2시 경북 봉화군 석포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백두대간과 낙동강에 생명의 질서가 다시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인 맹독성 아르신 가스에 중독돼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탐욕으로 쌓아 올린 자본력을 내세워 법과 인명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2년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준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드러난 환경 법령 위반 사례가 70건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종섭(갈리스토) 신부는 “우리에게는 인권을 보호하고 창조질서를 보존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며 “생태적 회심에 앞장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며 굳건한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설립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연간 약 36만t에 이르는 아연괴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아연 수요의 약 36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5~2021년 1000여 차례 넘게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는 등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여 왔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