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센터장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이하 이웃살이)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법 내용을 모국어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웃살이는 지난해 12월 필수 한국의 노동법 교육 영상 및 온라인수첩 제작을 마치고 올해 1월 공개했다. 이웃살이는 언어·사회·문화 장벽으로 불법 노동행위와 착취의 피해를 입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 노동정책 공모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영상과 온라인수첩은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쉽게 노동법을 이해하도록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졌다. 영상은 크메르어, 베트남어, 태국어 3개 국어로, 온라인수첩은 영어, 네팔어, 미얀마어까지 6개 국어로 마련됐다. 각각 이웃살이 유튜브 채널(@gimpoyiutsari521)과 QR코드 페이지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언어로도 제작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 대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영상과 온라인수첩의 핵심 목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법적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본국 노동부에서 1주일간 받는 취업 교육은 기술 훈련이, 입국 후 한국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는 2박3일 교육은 직무 및 한국 사회 문화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된다.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실질적 교육 시간은 적다. 저학력자가 많고 노동 시간도 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 한국의 노동법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부상,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당해도 대부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더라도 근로감독관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무마되는 일이 많다.
자료는 이주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인권 관련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설명한다. 영상은 노무사에게서 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필수 한국 노동법 15개 주제로 제작됐다. 온라인수첩에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 ▲산업재해 및 폭행을 당했을 때의 조치 ▲초과 노동 시 받아야 하는 수당 등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읽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겼다.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이주민지원센터들의 연락처도 실었다.
자료 제작 사업을 전담한 김주찬(알베르토) 신부는 “한국교회 이주민 사도직 단체들과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해 준다면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자기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웃살이 노동 상담 담당자이기도 한 김 신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