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요한 사도) 주교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자 관련 법이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에 기초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주교는 “모든 법의 근본 목적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해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 누구도 인종,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 등의 이유로 법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주교는 “현행 노동 관련 법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약 18인 370만 명은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 임금에 대해선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책정 기준이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며 “최저 임금을 인간 존엄성 원리가 아닌 소수의 이해관계와 행정적 편의성을 우선해 결정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적에 따른 차별 규정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김 주교는 “현행법은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와 이주 노동자 사이의 고용 관계를 동등하지 않게 봐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주교는 “법은 공동선과 평화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라며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들과 끊임없이 연대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