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가 우리금융미래재단·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미혼 한부모·임신부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구는 5월부터 기존 지원 대상 중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의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부는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20~22세 미혼 한부모·임신부는 1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더 많은 미혼 한부모·임신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