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가 8월 16일 사제인사를 통해 사제 7명을 협력사제로 임명하는 등 ‘협력사목’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협력사목 사제와 파견 본당 사제가 만나 협력사목의 이해를 키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대교구는 8월 20일 서울 명동 주교좌명동대성당 파밀리아채플 및 서울대교구청에서 협력사목 사제와 파견 본당 사제들이 함께 성체조배를 하고 강의를 들으며 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와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열었다.
교구는 올해 2월 8일 자로 ‘사제인사 규정’ 개정과 ‘협력사목 규정’ 제정을 통해 이 내용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협력사목은 교회법 제517조 1항 본당 사목의 다양한 운영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대책임사목’에 근거한다.
교구는 “‘교구의 사목 현실’을 감안해 본당 사목구에 파견된 ‘주임급 사제’가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이하 본당 주임사제)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본당 공동체를 돌보는 사목 형태를 ‘협력 사목’으로 부른다”고 정의했다. 또 “‘협력사목’을 위해 본당에 파견된 사제를 ‘협력사목사제’라 부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협력사목제도는 사제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선후배 사제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기 비움과 희생의 자세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표다.
성체조배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서로에 대한 이해’, ‘대화법’, ‘존중법’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본당 사제와 협력 사목 사제 의견 발표 및 나눔’과 정순택 대주교와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에 협력 사목 사제로 임명된 사제는 ▲김주영 신부 (루카·개봉동본당 협력사목사제) ▲박동호 신부(안드레아·사당동본당 협력사목사제) ▲오창석 신부(요셉·도봉동본당 협력사목사제) ▲황현 신부(미카엘·도봉산본당 협력사목사제) ▲이상범 신부(바오로(’99 서품)·태릉본당 협력사목사제) ▲박지훈 신부(안드레아·용산본당 협력사목사제) ▲김기환 신부(루카·서대문본당 협력사목사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