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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바티칸시국 형사법과 형사절차법이 11일 개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11일 서명한 개정 법률안은 바티칸시국의 모든 피고용자는 물론 전 세계에 파견돼 있는 교황청 외교관에게도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바티칸시국 형사관련법은 어린이 학대와 재정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인정되던 종신 징역형(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징역형의 상한을 35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법률안이 9월부터 시행되기 전에 교황청 당국은 지난 30년간 교황청이 체결한 다수의 국제조약과 발맞춰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변화 경향도 반영할 방침이다.
바티칸시국 법원 주세페 달라 토레 수석 판사는 “개정법률안은 구금형은 비인간적이고 무용한 형벌이라는 형사법학자들의 공감대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목적은 단순히 징벌을 가하기보다 범죄자의 교화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교황청의 시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