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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납부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교회 운영에 꼭 필요한 헌금,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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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금 납부는 하느님 백성의 도리이며 교무금은 하느님 나라에 쌓는 금은보화다. 백슬기 기자

35.1, 41.6, 44.1, 45.7, 46.5….

6월 현재 수도권 본당들의 교무금 책정률이다. 대부분 반절을 넘지 못한다. 나머지 신자들은 왜 교무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교무금은 구약 십일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정마다 수입의 일부 금액을 책정해 달마다 소속 본당에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이다.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도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65조)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많은 신자가 교무금 납부를 의무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 안토니오씨는 “본당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교무금은 안 내는 사람이 많다”며 “교무금 책정조차 안 한 사람도 주변에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 체칠리아씨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교무금부터 안 낸다”며 “수입은 계속해서 늘었지만 교무금은 6년째 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교무금에 대해 모르는 신자도 많다. 교무금에 대한 재교육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청년 박 안드레아씨는 “모태 신앙이지만 교무금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며 “교무금을 내야 한다고 일러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면서 얼굴을 붉혔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활동 중인 김 엘리사벳씨는 “십일조 정도로 알고 있을 뿐 납부 방법은 잘 모른다”며 “학생들에게도 교무금에 대해 가르쳐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교무금은 △교구 유지 △본당 사목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 지원 △본당 시설 확충 등 원활한 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헌금이다. 따라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르 12,41-44, 루카 21,1-4)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성의껏 교무금을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 사목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본당 사무실에서 납부 금액을 책정한 이후 달마다 사무실을 방문해 책정액을 내거나 계좌 이체하면 된다. 또 연말에는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교계 단체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백슬기 기자

jda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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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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