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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생명문화 건설 40일 기도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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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위원회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 삭제 촉구… 9일 생명미사 봉헌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9일 오후 6시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2015년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2003년 생명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이 미사는 사실상 ‘낙태 허용 조항’이라 불리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를 기원하며 죄 없이 희생된 태아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생명문화 건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다.

1973년 2월 8일 제정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임신으로 엄마 건강이 매우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유전적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 임신의 경우 24주 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는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처럼 특별한 조건과 일정한 기간을 둬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생명운동본부는 또한 사순절을 맞아 18일 재의 수요일부터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까지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을 펼친다. 생명 문화 건설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 삭제 낙태죄 속죄를 지향으로 두고 40일간 △한 끼 단식 △미사 참여 △묵주기도 △생명 운동 기도(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게 하소서)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낙태로 인해 괴로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는 10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서울 명동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에서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희망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낙태한 여성이 지닌 고통을 보듬으며 하느님 사랑과 자비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 고해성사와 미사도 함께한다. 참가비 없음. 문의 : 02-727-2069 가정사목부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주최하는 ‘화해 피정’은 낙태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피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해 50회를 맞는 이 피정은 24일~26일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난 아기와 화해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피정비는 무료며 선착순(8명)으로 신청을 받는다. 문의 : 02-755-2629 한국틴스타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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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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