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의장 후미오 하마오 추기경)는 이주사목환경 변화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목 안내를 위한 훈령 룗이주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룘을 14일 발표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일 서명한 이 문헌은 교황 바오로 6세(재위 1963~78)가 1969년 이주민과 관련 자의교서 이민사목 을 발표한 지 35년만에 나온 문헌으로 오늘날 이주민의 요구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평의회 의장 후미오 하마오 추기경과 사무총장 아고스티노 마르체토 대주교는 이날 오늘날 이주민 수는 2억여명에 이르고 있다 면서 이주민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주민들의 종교적 전통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문화·정치·종교·경제·사목적 측면에서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변화한 이주사목환경에 대해 말했다.
하마오 추기경은 또한 이민은 새 복음화의 표지로서 대화와 선교를 위한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령은 무엇보다 무슬림과 동방 또는 라틴 전례를 따르는 이주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훈령은 그리스도교 지역에 무슬림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되풀이하면서 과거 오해들에 대한 기억을 정화시키고 공통 가치를 키워나가며 다양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를 존중하되 그리스도교 원칙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방 라틴 전례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 지역 주교가 그들의 영적 요구에 대처해야 하기에 그 전례를 따르는 사제를 파견하거나 본당을 설립 또는 필요한 능력을 가진 감독 대리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헌은 무엇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민이 사람들을 서로 알게 하고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환영과 연대 문화 창출을 통해 이방인 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편견을 없애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