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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수 신부 |
필자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유럽 연합 27개국을 대상으로 거대시설 존재 여부를 조사해 30곳 이상의 시설을 찾아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아동, 아동 장애인, 성인 장애인, 성인 지적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다양한 분류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웨덴만 빼고 모두가 대규모 시설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 단체가 주장한 대로 ‘탈시설’의 대상이 된다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관리를 보장하는 유엔의 장애인권리 협약을 위배하는 꼴이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에서는 ‘탈시설’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탈제도화’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탈시설’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 그들이 자기가 어떻게 존중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립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장애인은 자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와 자폐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 직원들은 노르웨이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놀라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들 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설에서는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부한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서 시설 관계자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부모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열 배 이상 지출하는 나라의 사례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둘다섯해누리 시설장, 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