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
사목/복음/말씀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사도직현장에서] 독일 장애인 등급제의 섬세함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둘다섯해누리 시설장 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총무)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J씨는 20년 전에 한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학문, 그들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독일 프라이브룩 대학에서 긴 노고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5년과 경증시설에서 8년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J씨는 독일 장애인 등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애인 등급을 총 9단계로 나눕니다.<표 참조>

표A는 장애인 등급 단계를 말합니다. 50 미만은 장애를 인정하지만, 장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 증명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세금 혜택과 직장에서 고용의무제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50에서 100까지 여섯 단계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급이 세분되고 그에 따라 누리는 혜택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단계부터 장애인 시설에 입소할 자격을 줍니다. 표B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할 때 도우미 선생 1명이 책임지는 장애인의 비율입니다. 표C는 주거시설에 머물다 마지막 인생의 마침이 될 수 있는 요양시설로 옮겨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도 등급에 따라 선생이 돌보는 장애인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최중증으로 갈수록 1:1 케어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무조건 모든 발달장애를 ‘심한 장애’ 등급으로 묶어 놨습니다. 이것이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입니다.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둘다섯해누리 시설장, 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총무)

▲ 이기수 신부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2-11-0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9

집회 2장 15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