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대교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당에 ‘협력 사목 사제’를 파견합니다.
‘협력 사목 사제’는 본당 주임 사제와 협력해 본당 공동체를 사목하게 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대교구 본당에 상주하는 사제가 늘어납니다.
이른바 ‘협력 사목 사제’입니다.
‘협력 사목 사제’는 본당 주임 사제와 협력해 본당 공동체를 돌보는 사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와 고해성사 직무를 담당하며, 본당의 사목적 필요에 따라 주임 사제가 요청할 경우 본당 내 분과 일부나 본당 특성을 고려한 직무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본당 주임 사제와의 협의를 통해 본당의 특정 단체, 그룹, 개별신자들, 예를 들자면 레지오나 예비자교리나 특강이나 개별면담 등에 사제의 관심이 확대될 수 있음으로써 신자들의 영적 유익이 진작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협력 사목 사제’는 본당 주임을 역임한 사제가 우선 임명됩니다.
본당 주임을 역임하지 못한 주임급 사제는 교구장 판단에 따라 ‘협력 사목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협력 사목 제도가 본당 주임 사제와 ‘협력 사목 사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희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협력 사제는 본당 주임 사제에게는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력 사제 개인으로서도 과거 바쁘게 본당 주임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본당의 상황, 신자들을 대하는 사제의 모습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교구는 올해 하반기 사제 정기 인사부터 협력 사목 사제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협력 사목 사제의 임기는 2년이며, 협력 사목 본당의 주임 사제와 협력 사목 사제의 합의, 교구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제인사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본당 주임을 한 사제는 본당 주임 외에 다른 사목을 2년 이상 해야 다음 차례에 주임 사제로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