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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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걸림돌 된다면 이웃집 고사떡 받지 말아야

한국 천주교회와 이웃 종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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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터에 머물러 있는 지신을 달래 집안으로 들어오는 액운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의 ‘터밟기’는 지역 곳곳에 민속 풍습으로 남아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웃이 가져다준 고사떡을 먹어도 됩니까?

“교회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는 (중략)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비그리스도교 선언」 2항)

민간신앙에 따라 지내는 고사(告祀)는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집안의 여러 신령에게 올리는 의례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와 달리 민간신앙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다스리고자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여러 신령에게 정성을 표시합니다.

고사는 일반적으로 집안 단위로 지내며, 중요한 신령인 지신(地神, 터줏대감)·성주신(城主神, 성주대감)·제석신(帝釋神, 복록신)·조왕신(?王神, 부엌 신)에게 배례와 축원을 하고, 칠성신(七星神)·측신(?神, 뒷간 신)·마당 신·문신(門神, 수문장대감) 등에는 제물만 놓아둡니다.

고사떡은 해당 신령에게 바쳐진 제물이므로 그 떡을 나누어 먹는 행위가 종교적 성격을 지닌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이웃과 친교를 위하여 고사떡을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될 경우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1코린 8,8)라고 가르칩니다.

무속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종교들은 수천 년에 걸친 하느님의 추구, 불완전하지만 흔히는 매우 진지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추구를 반향하고 있습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53항)

무속인 또는 무당은 무(巫)의 제사장입니다. 무는 일반적으로 무속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무교(巫敎)로 일컫는 학자도 있습니다. 무는 ‘하늘(‾)과 땅(_)을 잇는 기둥(|) 사이에 춤을 추는 두 사람(人人)’을 가리킵니다. 굿판을 통하여 신령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인간의 한(恨)을 신령에게 알려 그것을 풀며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 무속인의 본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병’(神病)을 겪은 뒤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는 강신무와 대대로 병을 고치고 점을 치며 무업(巫業)을 이어가는 세습무 등 두 종류의 무속인이 있습니다.

무는 고대에서 국가 차원의 제례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오랫동안 마을과 서민들의 길흉화복을 맡고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무는 우리나라의 오랜 종교 문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지만, 현세적 이익에 대한 바람을 달래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비 무당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도 많지만, 많은 무속인이 ‘대한경신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종교인으로 분류합니다.

정통 무속인은 민간신앙의 ‘제사장’, 또는 인간문화재와 같이 ‘민속 문화’의 계승자로 존중될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무엇을 섬깁니까?

“다른 종교 전통들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에도 그들과 그리스도교 계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순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대화와 선포」 31항)

무속인들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여러 신령들을 섬깁니다. 이들은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신령에서부터 인간의 생로병사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신령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속은 전통사회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비록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요소를 내포한다 할지라도 종교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지만, 그렇다고 무속인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느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기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의 신앙을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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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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