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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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상식 더하기] 성직자가 아니어도 ‘강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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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의 마침 예식 중 우리는 신부님을 통해 강복을 받습니다. 미사 때만이 아닙니다. 다른 성사에서도, 그리고 기도, 모임 등에 신부님이 함께하시면 강복을 받곤 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기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강복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교님이나 교황님의 강복을 받는 일은 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강복이라 하면 성직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득 하느님의 복을 청하는 기도가 강복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복, 다시 말해 ‘축복’은 준성사에 해당합니다. 준성사란 우리가 아는 일곱 가지 성사를 모방해서 교회의 간청을 통해 영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를 보여주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성사의 집전자가 성직자인 것처럼 교회법은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68조) 이렇게 보면 ‘아, 역시 성직자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성사의 거행은 보편 사제직에 속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이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하며 남을 축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9항) 다만 교회 생활과 성사 생활에 더 밀접한 축복은 서품을 받은 성직자만 할 수 있습니다.

 

 

「축복 예식」을 보면 평신도가 어떻게 축복 예식을 집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축복 예식」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축복 예식서들을 모은 전례서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예식에서부터 신자들의 생활과 건물, 성당 기물, 신심 증진을 위한 물건 축복 등 다양한 축복 예식들이 실려 있습니다.

 

 

「축복 예식」에는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예식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 축복 예식’과 같이 “부모나 사제나 부제가 집전할 수 있다”고 평신도인 ‘부모’를 집전자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병자를 위한 축복 예식’, ‘새 집 축복 예식’ 등 많은 예식서들이 평신도 집전자를 위한 예식문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실은 축복 예식이 아니어도 이미 우리는 일상 안에서 자주 강복을 청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기도’에서는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저녁 기도’에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지요. 공적 전례가 아닌 개인의 기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과 주변, 이웃을 위한 축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의 복을 빌어 주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해가 시작되는 오늘, 가족·친구·이웃에게 세속적인 복만을 빌어 주기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청하며 기도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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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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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사탕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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