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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문헌 ‘동성애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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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합은 자연법에 어긋나 불의한 차별 안되지만 혼인과 같은 법적 지위부여는 불가 혼인 존엄성 등 사회안정 위한 교회 가르침 담아 신자정치인은 “인정 법안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7월 31일 발표한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에 관한 고찰」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안되지만 혼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은 문헌 요지이다. 최근 몇 년간 동성간의 결합과 자녀 입양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헌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혼인의 존엄성 가정의 기초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 문헌은 가톨릭 신자 정치인들이 그리스도교적 양심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문제는 자연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지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혼인의 본질 혼인과 남녀의 상보성(com
lemen tarity)에 대한 교회 가르침은 올바른 이성에 부합한다. 혼인은 유일하게 남녀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서로를 완성하는 것이다.
혼인이 지닌 진리는 성서 안에서 확인된다. 하느님은 남녀의 결합으로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게 했고 나아가 그리스도에 의해 혼인은 성사의 위치에 올랐다.
동성 결합은 하느님의 혼인과 가정에 대한 섭리와는 거리가 멀다. 동성 결합은 자연법에 반대되는 것이며 동성애 행위는 생명의 선물을 선사하지 못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는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의 성향을 지닌 남녀는 존중과 동정심 민감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 불의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정결한 삶으로 초대받았다. 하지만 동성애의 성향은 「객관적인 무질서」이며 동성애 행위들은 「정결에 반대되는 무거운 죄악」이다. 동성 결합을 반대하는 이유 동성 결합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순히 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동성 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혼인과 같은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의무이다.
동성 결합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동성 결합은 올바른 이성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그릇된 것이다. 동성 결합을 옹호하는 법률은 동성 결합에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혼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에 필수적인 제도인 혼인을 증진하고 수호하는데 장애가 된다. 둘째 동성 결합은 혼인과 가정이 지닌 생물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질서의 요소들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 즉 인류의 번식과 유지에 기여할 수 없으며 인공 생식의 가능성 역시 이 점을 보완할 수 없다.
성적인 상보성의 결여는 그런 사람들의 보호에 있는 아이들이 부성과 모성을 경험할 수 없어 정상적인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로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의 규정에도 반대된다. 셋째 사회는 혼인에 바탕을 둔 가정에 의해 유지된다. 사회적 질서의 차원에서 볼 때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할 때 필연적으로 혼인에 대한 개념이 다시 정의될 것이며 그것은 자녀 출산과 양육 등 이성간의 결합에 따른 필수적인 요소들이 결여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의 공동선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할 때 국가는 야만적인 국가가 되고 그 의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넷째 법적 질서의 측면에서도 동성 결합은 그릇된 것이다. 혼인한 부부는 세대의 전승을 통해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법은 이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동성 결합은 공동선을 위한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다르다. 신자 정치인들의 입장 가톨릭 신자 정치인들은 동성 결합의 인정에 대해 특별한 방법으로 반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되면 신자 정치인들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찬성 투표를 하는 것은 중죄 행위이다. 이미 법안이 발효됐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반대해야 하고 자신의 반대 입장을 알려야 한다. 법안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면 그 해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선은 국가법이 가정의 기초로서 혼인을 인정하고 증진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혼인과 같은 지위에 올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전형으로 인정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관행을 승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 유산인 하나의 기본적인 가치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결코 모든 남녀와 사회 자체의 선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 가치를 수호하는데 실패해서는 안된다.
사진말 - 동성간의 결합에 혼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사진은 교황문헌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에 관한 고찰」 첫 페이지.

young@catholictimes.org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0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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