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법제정 반대해야”
신앙.양심 따라 공직생활 수행 강조
【외신종합】교황청은 1월 16일 가톨릭 신자는 공직을 수행할 때에도 결코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새 문헌을 통해 지적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작성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받아 발표된 「가톨릭 신자들의 공직 생활 참여에 관한 몇 가지 문제(Doctrinal Note on Some Questions Regarding the Partici
ation of Catholics in Political Life)」는 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공직을 수행할 때 결코 자신들이 지닌 신념에 반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문헌은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과 차관인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가 서명했다.
18쪽 분량의 이 문헌은 『공직에 나선 가톨릭 신자들은 절대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을 양보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다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는 일 신자들의 일치와 내적 결합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헌은 나아가 가톨릭 신자들은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법률안들을 지지하거나 입법하는데 협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낙태 안락사 인간 배아 등에 관한 법안의 입법 문제를 언급하고 인간 배아와 가정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문헌은 특히 『어떤 형태의 동거도 혼인과 똑같은 수준에서 다뤄져서는 안되며 동거에 혼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헌은 아울러 종교의 자유 인간과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 사회정의 연대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평화는 항상 정의와 사랑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폭력과 테러 행위를 거부하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헌은 마지막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참여와 자치권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치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종교나 교회로부터 독립된 정당한 자치권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면서 현대 문명의 유산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윤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즉 문헌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공직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에 일치되게 행동할 것을 권고하며 『최근 들어 가톨릭적인 원칙에 의해 세워진 일부 기구들이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윤리적 사회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정치 세력이나 운동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문헌은 이런 활동들은 그리스도교적 양심의 기본 원칙에 반대되는 것으로 가톨릭을 표방하는 조직이나 기구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