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CNS】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82세 생일인 18일을 전후 불거져 나온 교황 건강 악화설과 사임설과 관련 교황청의 고위성직자들은 교황이 만약 더 이상 교회를 이끌 수 없다면 사임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신앙교리성 장관 조세프 라칭거 추기경은 교황 생일 직전 독일 뮌헨대교구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임에 대해 교황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교황이 교황직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교황은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교황을 만나는 라칭거 추기경은 교황의 건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한다”며 “업무가 많은 다음 날이면 확실히 피곤해 하신다”고 설명했다.
라칭거 추기경은 그러나 교황이 통제력을 잃은 것은 아니며 “좀더 과묵해지고 말이 적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이 주의깊게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교구장 오스카 로드리게즈 마라디아가 추기경은 16일 교황 사임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교황도 사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커다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 시기(사임할 시기)에 다다르면 교회를 위해서라도 사임할 용기가 교황에게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아킨 나바로-발스 교황청 대변인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하께서 15일 일반알현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하는 것뿐”이라며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한 나는 이곳에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충실하게 계속하기 위해 나는 또한 여러분의 영적 지원에 의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교황직에 올라 최근 건강악화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4년째 재위하고 있으며 20세기 교황들 가운데서 최장기 재위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교회법(교회법 332조 2항)에 따르면 교황이 그의 임무를 사퇴하려면 그 조건으로 그 사퇴가 자유로이 이뤄지고 올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아무한테도 수리될 필요는 없다. 즉 교황의 사임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