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성은 7월 17일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가 성순례 마리아와 결별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파와의 모든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파문에 처하게 된다고 교회법적 경고를 했다.
이 경고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7월 16일 서명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재가를 거쳐 공고됐다. 한국 주교회의 사무처도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참하는 뜻을 밝히고 사무총장 김종수 신부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신앙교리성은 경고문에서 신앙과 윤리를 수호하는 책임 수행의 일환으로 엠마누엘 밀링고 전 루사카 대주교의 최근 처신이 야기한 심각한 해악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