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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폐지 청원서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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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는 사실상 낙태를 조장하는 악법으로 비난 받아온 모자 보건법 제14조의 폐지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 강우일 주교는 지난달 27일 주교회의 의장 박정일 주교 등 주교 19명과 한나라당 박관용(바오로) 의원 등 신자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강주교는 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종수신부와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이창영신부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정연정신부 그리고 박관용 의원과 함께 이의장을 직접 방문해 청원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모자보건법 폐지운동에 동참한 123만여명의 서명부도 같이 전달했다. 문제시되고 있는 보자보건법은 1973년 2월에 제정된 법안으로 사실상 인구 억제를 정당화하는 가족계획법으로 비난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법안의 폐지를 위해 오랫 동안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청주교구를 중심으로 범교회적으로 펼친 모자보건법 폐지 서명운동은 시작 5개월만인 지난해 8월 11일 서명 1백만명을 돌파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기로 결정한 뒤 이날 국회에 청원서를 공식 제출하게 됐다. 강우일 주교는 청원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명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사회 전반의 폭력 현상이 당연시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서 제출이 곧바로 관련 법안의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법안의 폐지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교회 안팎의 뜻있는 이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신부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제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 며 무엇보다 낙태 허용은 생명 경시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이에 따라 청원서 제출에 이어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낙태의 심각성과 모자보건법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서명한 신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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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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