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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들의 대희년 특집 - 주교란 무엇이며 어떤 직무를 수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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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은 주교들의 대희년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날 대희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온 주교들과 함께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경축 미사를 봉헌하고 교회와 세계 제3천년기를 성모의 보호 아래 맡기는 봉헌 예식을 거행한다. 전세계 주교들은 이에 앞서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인 7일 파티마에서 온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행렬과 함께 묵주의 기도를 바친다. 주교들의 대희년을 맞아 주교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주교 임명 절차 한국 가톨릭 교회의 주교 역사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교란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는 교구라고 부르는 많은 개별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교는 바로 이 개별 교회인 교구를 맡아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교회를 세우시면서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사도들을 뽑아 교회를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바로 주교들이며 사도들 중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교회법에서는 주교를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이며 통치의 교역자 (제375조 1항)라고 규정한다.

주교는 교황이 임명하며 주교 축성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거친 후 해당 교구 안에서 교구장으로서 또는 보좌 주교로서 주교직을 수행한다. 주교직은 크게 신자들을 성화(聖化)시키고 가르치며 다스리는 직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직무는 본질적으로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과 단원들인 다른 주교들과의 일치와 친교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가톨릭 교회가 수많은 개별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요 보편적인 교회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교단은 교황과 더불어 세계 교회(보편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그렇지만 주교단은 교황 없이는 이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교황의 동의 없이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이지만 개별적으로는 또 로마 교구의 주교이기도 하다.


■주교는 어떻게 구별되나

가톨릭 교회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주교는 어떤 형태로든 개별 교회인 교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구가 너무 커서 교구장 주교 혼자서는맡아 사목할 수 없는 교구에서는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는 보좌주교를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좌주교는 지금은 사라진 옛날의 교구를 상징적으로 관할하는 직책을 받는다. 이를 명의주교라고 한다. 교황청이나 교황대사관 같은 특수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주교들도 명의주교들이다. 또 여러 개의 교구를 엮어 관구를 이루기도 하는데 관구의 책임자 주교를 관구장 주교라고 한다. 관구장 주교는 대주교들이다. 이밖에 교구장 승계권을 갖는 주교를 부교구장 주교라고 한다.


■주교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나

개별 교회인 교구의 최고 목자로서 주교는 복음 설교와 성사 집전 사목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교직을 수행한다. 특히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정통 교리를 가르치며 수호하는 일은 주교의 첫째가는 의무에 속한다. 이런 일들은 교서나 교령 담화 같은 양식으로 선포되기도 하며 강론이나 교리교육 훈화 등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성사를 집전하는 일도 주교의 중요한 직무다. 주교는 매주일과 그 지역의 의무 축일에 교구민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한다. 이 미사를 교중미사라고 부른다. 또 세례로 다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일도 주교의 빼놓을 수 없는 직무다.

주교는 이와 함께 자신의 협조자들인 사제와 부제들의 성품성사를 집전하고 그들이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독할 책임을 진다. 교구 전체의 입법 사목 행정 책임자로서 주교는 적어도 5년마다 교구내 모든 본당이나 기관 단체들을 방문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를 사목방문이라고 한다. 또 5년마다 자기 교구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교황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교는 교구민 전체의 선익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보좌 기구를 두거나 또 둘 수 있다. 교구청을 비롯해 재무평의회와 사제평의회 참사회 사목평의회 그밖의 각종 위원회들이 이를 위한 기구들이다.

주교는 또 지역 교회(국가 교회) 안에서 지역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지역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주교회의라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지역 교회의 다양한 사목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역 교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

주교들은 전세계 교회에 대해서는 교황과 함께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주교 직무를 행사한다. 특히 공의회는 주교단이 세계 교회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구다. 따라서 주교들이 공의회에 모여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치고 판단할 때 그 결정 사항은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제25항).

주교들은 이밖에도 주교 시노드(주교대의원회의)를 통해 교황의 통치 행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각 지역 교회의 주교들은 이밖에도 교황 및 보편 교회와 일치 친교를 위해 5년에 한번 로마의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를 참배하고 교황을 알현한다. 이를 사도좌 정기 방문(앗 리미나)이라고 한다. 【오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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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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