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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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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이나 장애에 따른 시혜적 단순 보호 성격이었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제도다. 아울러 최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국가적 장치다.

이 제도는 지난 IMF를 거치며 결식아동 결식노인이 속출하고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능력(18~60세)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가구는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93만원)를 받는다. 소득이 있으면 최저 생계비에서 부족한 나머지만 받는다. 예를 들어 한달 소득이 50만원인 4인 가족은 나머지 43만원을 받게 되며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공동체 사업 직업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중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위한 근로 유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148만명으로 확정됐으나 이에 앞서 이들 선정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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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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