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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최저 품위 유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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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IMF를 거치며 가난한 가정은 더 밀려나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더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가족 해체를 막을 수 있었겠지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신부는 국가가 국방 치안 뿐만 아니라 이제 최저 생계에 대한 의무를 자각했다는 점에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동선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교회의 시각에서 풀이했다.

이 신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우선 당장은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잠시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생산력 재창출에도 이익이 된다”며 자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부는 이 제도는 IMF를 거치며 사회 안전망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민간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사회교리로 볼 때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부작용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최저 생계 수준이 보장되듯 최저 주거 기준도 보장돼야 인간으로서 최저 품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데도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큰 지출은 주거비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신부는 빈민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주거기본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거권 입법을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빈민사목위는 민간단체들과 연대해 주거권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거기본법 시안을 마련 현장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 Ⅱ 하비타드)는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 지역 주민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주거권 보장을 확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주거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각 나라들은 하비타드 의제를 통해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신부는 앞으로 주거권 입법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최저 주거기준이 법으로 제정되면 무엇보다 주거정책의 철학 이 마련되는 것으로 강제철거에 따른 주거 불안 등과 같은 주거권 침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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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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