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들의 합의 속에 제도를 잘 만들었지만 정작 시행방안에서 대상자 선정이나 대상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일을 맡아볼 전담공무원 부족과 자활제도를 위한 예산부족 등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간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하지만 서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류정순(안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권리찾기운동본부) 상담실장
차명계좌 등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기도 모르게 예금자들이 명의를 도용당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수급권자 입장에서 사정 이야기를 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산 파악과정에서 숨어있는 돈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최상층의 재산만이라도 제대로 파악된다면 4 가량인 수급권자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에서 수급권자 라는 명칭에서 보듯 대상자인 국민들이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