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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이후 본당 활동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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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시행될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은 그동안 시행돼 왔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칫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소지가 높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주부 이정순(안나)씨는 지난해 남편의 사업실패로 전세금을 모두 털어 빚을 갚고 현재 39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그나마 남은 빚을 청산하려고 친정 아버지의 보증을 얻어 25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던 이씨. 남편도 가출해 생계가 막막하지만 수급대상자가 아니다. 생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를 처분 하더라도 보증을 설만한 재산을 갖고 있는 친정 부모가 살아계시는 한 이씨 가족에게는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이다. 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하정례할머니(데레사)는 자식없이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으로 당뇨 심장병 등 지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하다. 소득도 전혀없고 단지 낡은 국민주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올 10월 국기법이 시행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바로 2인 이하 가구 재산가액인 2900만원을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생활보호 대상자로 의료보호와 생활비를 보조받아왔던 할머니는 앞으로는 한달 병원비로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이제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경우 현행의 생활보호법이 공시지가 기준이었던 것을 국기법의 시가기준으로 전환하면서도 시가 환산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재산이 약간 넘더라도 담당자가 사실을 참작해 수급권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설명서를 첨부 상부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은 귀뜸한다. 대부분 국기법 수급대상자들이 무의탁 노인 장애인 또는 생계유지에 바빠 제대로 국기법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어 무엇보다 본당 사회복지분과의 적극적인 조사와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노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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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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