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시노드의 성격과 목적은 무엇인가
1983년에 발효된 현행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
노드를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지역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제460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노드의 기본 성격과 목적이 드러난다. 교구 시노드는 한마디로 개별교회(교구)를 통치하는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구장 주교를 돕는 기구라는 것이다. 교구 시노드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교구장 주교가 제안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이나 투표를 통해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주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투표는 의견을 결정하는 투표가 아니라 건의투표다.
하지만 교구 시노드가 단지 형식상의 협의기구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교구장 주교가 교구 시노드를 소집하는 목적이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시노드 대의원들은 그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서 교구장 주교의 통치직무에 적극 협력한다.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인 친교와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교구 시노드는 교구 공동체내의 친교를 증명하고 활성화한다. 흔히 시노드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교구 시노드 과정 자체가 교구 공동체의 친교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구 시노드는 시노드의 결과물인 선언이나 교령 등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조성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근본 사명인 선교(복음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자료와 수단을 제공한다.
△교구 시노드는 누가 언제 소집하는가
교구 시노드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교구장 주교가 아닌 사람 예컨대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 등은 교구 시노드를 소집할 수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옛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를 10년마다 열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교회법에는 개최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교구장 주교가 교구 시노드를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구장 주교가 교구 시노드를 개최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은 1)교구의 종합적인 사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2)교구 차원의 규범이나 다른 지침을 교구민들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사목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을 때 4)더욱 강력한 교회 친교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등이다.
그러나 교구장 주교는 이런 이유들로 교구 시노드를 개최할 만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먼저 교구 사제평의회(주교의 원로원으로서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교구 시노드의 개최와 시노드에서 검토할 주제나 문제들에 관해서 사제평의회의 사려깊은 조언을 들어야 하며 사목방문을 통해 자기교구에 관한 정보를 들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는 교구 시노드를 개최할 만하다고 결정하고 나면 소집교령을 발표해야 한다.
△교구 시노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교구 시노드는 시노드 소집권자인 교구장 주교를 비롯해 교회법상의 당연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 임명직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구장 주교:교구 시노드를 주재하며 시노드 각 회기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위임할 때는 이미 주교품을 받은 사람(부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당연직 대의원:당연직 대의원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주교들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사법대리(교구법원장) 사제평의회 회원 대신학교 학장 감목대리(지구장)들이다.
선출직 대의원:선출직 대의원은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과 인원 수에 따라 선발된 사람들이다. 사목평의회에서 선출된 평신도와 봉헌생활회(수도회) 회원들과 각 지구 대표로 선출된 사제들 그리고 교구내에 수도원을 두고 있는 수도회 장상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평신도 대의원들은 “확고한 신앙을 갖추고 덕망과 사려가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돼야 하며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예컨대 조당중이 아닌 사람)여야 한다.
임명직 대의원:교구장 주교는 당연직 또는 선출직 대의원이 아닌 사제나 수도자 평신도 가운데서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시노드 대의원들은 교구내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임명직 대의원들은 선출직 대의원만으로는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교구의 모든 분야에서 두루 임명돼야 한다.
일단 합법적으로 임명된 시노드 대의원들은 교구 시노드의 각 회기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대의원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회의에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교구장 주교는 합당하다고 여기면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의 관계자들을 참관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교구 시노드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교구 시노드는 예비 준비(주비) 준비 본 회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예비준비 단계:시노드에서 논의할 의제들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나 제안사항들을 모으기 위해 교구의 사회적 사목적 현실을 조사 분석 검토하고 기본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다.
준비단계:수집된 자료를 평가하고 시노드 대의원들을 선임하며 여러가지 제안과 지적들을 심화시켜 시노드 의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계다. 이를 위해 교구장 주교는 시노드 준비위원회를 구성 필요한 도움을 얻는다.
교구 시노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잘 돼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성직자·수도자·평신도 모두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된다. 준비단계에서는 또한 교구민들이 시노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나 성원할 수 있도록 시노드의 성격과 목적 범위 등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준비단계에서는 이와 함께 시노드 본 회의에 상정할 의제들을 마련하기 위해 교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게 된다. 성직자·수도자·평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등을 만들어 교구가 처한 사회적·사목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구의 바람직한 사목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당 시노드 지구 시노드 그밖의 각 분야별 시노드를 개최할 수 있다.
준비단계의 마지막 과정은 본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작성하여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얻는 일이다. 그리고 교구장의 승인을 얻은 의제들은 시노드 대의원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사전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본회의 단계:시노드 의제가 선정되고 나서 시노드 대의원들이 소집돼 본격적인 토의를 하는 단계다. 보통 대의원들은 의제별로 소위원회에 편입돼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제별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초안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수정·보완되면서 최종안으로 작성된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발언 또는 투표로 개진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결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고유 권한이다. 교구장 주교는 하느님 앞에서 판단하여 어떤 심각